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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

김민혁 군, 아버지 심사받는 동안 1인 시위 이어가

'기독교 개종'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버지, 난민 지위 재심사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외국인청 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군. 2019.6.11/뉴스1 © New /사진=뉴스1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명) 군의 아버지가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는다.

10일 김군의 아버지 A(52)씨는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심사에 탈락했으나 이번에는 공부도 했다.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아들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심사받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종교를 바꾸는 행위는 사형에 이르는 엄벌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김군은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종했다. 이후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너무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김군은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A씨의 이날 재심사 결과도 좋지 않을 경우 김군은 한국에 홀로 남게 된다.


아버지 A씨가 심사를 받으러 출입국청에 들어가있는 동안 김군은 ‘부자지간 생이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군은 “아버지가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의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 A씨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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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