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의 물류센터 위생상태를 촬영한 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수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이천시 CJ대한통운 유명 커피전문업체 담당 물류센터 냉장창고에서 근무했다. 그는 케이크 등 식료품을 전국 지점에 배송하기 위한 분류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물류센터 작업환경을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커피전문업체의 케이크 포장불량 상태와 CJ대한통운 직원들 위생 상태를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
A씨는 냉장창고에서 물류센터 직원이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장면, 동료에게 “딸기케이크가 엎어져서 티가 난다”고 말하자 “괜찮아요. 티 안나요”라고 답하는 장면 등을 촬영했다.
또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 케이크 상품을 동료에게 보여주며 “이거 그냥 닫아도 돼요”라고 묻고, 동료직원이 “상관없어요”라고 답하며 뚜껑을 닫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커피전문업체의 구매물류팀 과장 등을 5차례 만나 USB를 주면서 “상품에 비위생적인 상태에 말할 것이 있다. 내 친구가 기자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커피전문업체는 CJ대한통운 직원 B씨에게 사태수습을 요청했다. A씨는 B씨에게 5회에 걸쳐 “언론제보를 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그 고통에 합당한 금전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 측은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A씨의 협박은 그치지 않았다. 1000만원을 제시해도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허무하다”고 돈을 더 요구했다.
결국 A씨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려다 B씨의 경찰신고로 현행범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기업 작업현장을 몰래 촬영해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치밀하게 진행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요소”라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