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11개 운영...2개 조직 일당 검거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11개 운영...2개 조직 일당 검거

중국,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2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일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총 11개를 운영해온 2개 조직의 운영자 1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총판 17명, 대포통장 공급자 5명, 상습도박행위자 81명을 불구속 수사하는 등 총 1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수ㅇㅇ’ 운영자 A씨(41)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인 및 현지 종업원들과 합숙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동시에 운영해왔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회원 약 1800명을 모집해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케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금액 기준 34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일한 3명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 씨의 꼬임에 넘어가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포통장 30여 개를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판매한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도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47명에 대해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다른 도박사이트 ‘천ㅇㅇ’ 운영자 C씨(38)와 D씨(39)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3000억 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 2곳에 배너광고를 띄워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수십 명의 지역 총판을 두고 해외 SNS를 이용한 수법으로 회원 수 약 4000명을 끌어모았다. 지역 총판 17명은 각자 수백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겨 오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34명은 해당 사이트에서 최대 16억 원 상당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스포츠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운영자 A 씨 검거 당시 소지한 현금 약 5000만 원을 압수했으며, 각 불법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다. 해당 도박사이트 11곳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시켰으며 범행계좌 59개를 모두 동결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 중인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