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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 부인 "예술가의 표현 막으면 안돼"

블랙넛, 키디비 모욕 혐의 부인 "예술가의 표현 막으면 안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블랙넛(김대웅·30)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블랙넛 측은 이날 "힙합계에서는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왔다"며 키디비의 이름을 넣어 가사를 쓴 것일 뿐이라고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특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욕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언어적 표현이 모두 그러하듯이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사 외에 고소인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넛도 "의도와 달리 가사 한 줄로 인해 전체의 뜻이 왜곡된 것이 씁쓸하다"며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제가 쓴 가사나 음악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면 다시 음악으로 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힙합계에 특유한 문화나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표현의 대상, 방법 등을 비춰볼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모욕죄의 기준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를 발표하고, 공영 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4월 발표한 'Too Real'이라는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쳐봤지" 등의 가사를 쓴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블랙넛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진행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