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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6개월 제한 위헌"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 6개월 제한 위헌"

지난 2017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성적 공개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제4회 변시 합격자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4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법이 개정된 지난 2017년 이전에 변시에 합격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시 합격자가 취업 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며 "짧은 성적 공개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이유로 해당 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 시장 진출 시점에서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어 "변시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변시 합격자가 법조 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서 "변시는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들 재판관은 "법무부는 실무상 지난 2015년 7월부터 변시 성적을 공개해왔다"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변시 응시자가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토록 한 변시법 18조1항에 대해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A씨는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시에 합격한 제3자"라며 "기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