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및 이석채 전 KT회장 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진술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7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김 의원이 딸을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입사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등 채용과정의 절반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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