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까지 신청 접수,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최대 25만원 지급, 300명 모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도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안정망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2015년 7월 설립돼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12개 지역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서민금융센터에서 모집하는 도민감시단은 경기도 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도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의 관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도민감시단 운영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금융지원책 강화방안의 일환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연계를 통해 불법대부업체나 고금리대금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도민감시단 모집대상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활용 및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한 경기도민(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제외)이며,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시·군별 인구비례에 따라 제한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민감시단의 주요 활동내용은 불법사금융 이용 예방 캠페인 참석, 불법사금융 유동광고문(명함형 전단지) 수거이며, 보상비로 1인 월 최대 25만원(기본급 10만원 + 수거성과보상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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