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 당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특혜를 적용받기 위해필수서류인원산지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인터넷조회가 수월해진다.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C/O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해야한다.협정 상대국 세관의 C/O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 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수출 상대국C/O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FTA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8개국의 C/O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일부외국 수출자가 위조한C/O로 우리나라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 국내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C/O검색을 보다 쉽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FTA를 원활히 활용할수 있도록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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