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며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부부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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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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