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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선고연기 후 공판재개…檢 추가증거 제출

'KT 채용비리' 이석채, 선고연기 후 공판재개…檢 추가증거 제출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이 전 회장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초 이날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 측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009년 5월 쇄골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무기록과 같은 시점에 KT 단체협약에 참석했다는 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 재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수첩과 일정표 일부를 제출하며 서 전 사장의 주관 하에 함께 식사를 한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 5월14일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약직 청탁은 물론 정규직 전환 지시도 있을 수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 측은 "서유열 피고인은 2009년 5월10일 쇄골수술을 받은 뒤 5월13일까지 입원했다가 KT 단체협상에 참여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서유열 피고인이 김성태, 이석채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계산까지 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성태·이석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이라면 둘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 딱 한 번이거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앞선 주장과 달리 2011년 뿐 아니라 2009년에도 단둘이 개인적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은 "제출된 증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뒤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이 전 회장은 직접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재판시간이 늦어지면서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한 적이 수차례"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7일에는 별도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6시 이전에 끝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7일 서 전 사장에 대해 보증금 3000만원(현금 1000만원, 보험 2000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