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 증언을 거부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피 전 처장은 이날 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문제와 관련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피 전 처장은 증인으로 요청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로운 보훈처장이 임명된 것이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전 처장의 재임 중 기간이 해당된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의원들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피 전 처장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피 전 처장은 일부 질의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피 전 처장은 해방 후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낸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춘 것이냐, 본인의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냐'는 물음에 "저의 역사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피우진 #증언거부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