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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불복 외교부, 상고장 제출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 불복 외교부, 상고장 제출
/사진=뉴스1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상고장을 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부는 LA총영상관의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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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