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과 책임연구원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원의 R&D 성과에 대한 권리와 연구수당 등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R&D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해 관리·집행 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해당기관은 현재 대학 53곳, 과학기술원 4곳, 출연연구기관 2곳 등 총 59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이 기준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있다.
한편, 대학은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2월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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