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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비 잡기 위해 정시확대·자사고·외고 폐지

입시컨설팅 학원비 상반기에 상한가 마련 "편법·불법 학원 실명 공개" 법령개정 추진 과학·영재고 지필평가·전기모집 폐지 방침

교육부, 사교육비 잡기 위해 정시확대·자사고·외고 폐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총 21조원에 달하는 초·중·고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대입 공정성 확대와 자사고·외고 등 폐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 연계시스템이나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보조한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는 입시컨설팅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상한가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학원은 실명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 공정성강화방안에 따라 서울 16개 대학에 대한 정시 비중을 2024년까지 40%로 확대하고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그밖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존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1년간 1조5000억원(7.8%)이 늘어난 21조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지난 2009년 21조6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17조8000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2016년 18조1000억원, 2017년 18조18조70000억원으로 오르더니 2018년 19조5000억원, 2019년 21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정시 확대 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개선하고 논술·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해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한다.

또한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금지하는등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선행학습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입시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현재 전기모집인 고등학교 지원시기를 다른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맞추는 등방안을 올해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사교육영향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의 돌봄 및 기초학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올해 42만5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돌봄교실과 마을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충하고 신청시스템도 구축해 학원 대신 돌봄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기초학력의 경우 초등 1학년은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정해 학습결손이 없도록 담임과 상담교사 등이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와 시·도,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곧 마무리되는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학교 내신성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정중심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도 추진한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인 영어와 수학은 인공지능(AI)을 연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제공한다. 우선 영어는 초등학교에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AI 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해 4월에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중학교 입학 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수학의 경우 한국교육방송(EBS) 수학(Math)과 애스크 매쓰(Ask Math) 등 수학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올해 안에 AI 초등수학 수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술·체육 등은 1학생 1예술 활동, 1학생 1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해소하고, 진로·진학 상담 수요는 초등학생용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를 상반기 개시해 해소한다는 내용도 대응책으로 내놨다.

학원비 안정화 차원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경기 등 대도시 지역 진학상담·컨설팅 학원에는 상한가(교습비 분당 조정기준)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불발됐다.


대신 올해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벌중심사회와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 임금격차 등 사회적 환경 등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4월까지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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