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도 일정기간 유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자격을 잃은 외국인 약 39만 명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6개국 언어를 활용해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체계를 안내할 방침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비대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이동형 검사도 이뤄진다.
정부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엑스레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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