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이 인수를 추진했던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소유한 미국 고급호텔 15곳.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이자그룹)으로부터 인수를 추진했던 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호텔 체인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15곳의 인수와 관련해 매도자인 중국 안방보험에 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운용은 안방보험에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금을 보관중인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안방보험은 지난달 17일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지만 안방보험측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매도자인 안방보험이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아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매도인측인 안방보험이 먼저 소송을 제기 하는 등 법적 분쟁이 심화됐다”며 “이에 대응해 매수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래에셋은 지난 4월17일 안방보험측에 계약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안방측의 실질적인 소명이 없었고, 해당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안방보험은 지난 4월 17일에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미래에셋측이 계약을 이행치 않았다며 미국 현지 법원에서 15개 호텔을 인수하라고 인수 이행 소송을 냈다.
법적 공방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8일 미래에셋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방보험에 걸린 소송 문제도 암초로 작용했다.
등기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사가 안방보험과 제3자간 소송으로 인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래에셋 측은 매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까지였던 대금 지불 기일을 넘겼고, 안방보험 측은 이에 소송으로 대응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17일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안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안방보험 측에 통보했지만 기한인 5월 2일까지 별다른 소명을 받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운용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편 이들 호텔은 안방보험이 2016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매입했다. 진입장벽이 높고 개별 투자접근이 어려운 5성급 호텔들로 희소가치가 높고,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인 미국 전역 9개 도시에 위치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인수 대금이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로 알려져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이번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삼자와 소송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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