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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골프장 내 음식점 2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달 17∼28일 지역 내 골프장 9곳을 단속해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한 업체 등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골프장 내에서 영업 중인 클럽하우스와 그늘집의 위생관리 상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그린과 페어웨이에 대한 농약사용 실태, 잔디관리를 위한 초본류 적정관리 여부 등 식품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단속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및 식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2개소를 적발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소 및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군·구와 합동으로 각 골프장별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시료 72개와 연못·최종 유출구의 수질시료 50개를 각각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대형 식품사고 예방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