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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업소 2주간 영업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 발표

인천시 유흥업소 2주간 영업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 발표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내용의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지역사회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 영업 금지와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긴급 발표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했다.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나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