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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이드 목 누른 경찰 '2급 살인' 격상…동료 3명도 기소

美 플로이드 목 누른 경찰 '2급 살인' 격상…동료 3명도 기소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니애폴리스 경관 다넬라 프레이저가 제공한 동영상 캡처 사진에 한 경관이 수갑이 채워진 채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무거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현장에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모두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CNN에 따르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쇼빈의 살인혐의를 2급으로 수정한 기소장을 제출했다. 우리가 입수한 증거들은 쇼빈의 2급 살인 혐의를 더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최대 형량이 징역 25년형인 3급 살인과 달리, 2급 살인은 최대 형량이 40년형에 달한다.

엘리슨 장관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 같이 있던 전직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가족들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순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데빈의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하고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경찰관을 모두 체포해 기소하기로 한 단호한 결정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상태의 플로이드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던 플로이드는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는 플로이드 사망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