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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결은 이재명 무죄판결", 경기도시장군수協 탄원서 제출

안병용 의정부 시장, , 대법 재판 관련 선처 요구

"좋은 판결은 이재명 무죄판결", 경기도시장군수協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시장은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고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2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안 시장은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다. 지금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1370만 경기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