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선정·운영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선정·운영한다.
인천시는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가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심사를 통해 상생협력상가로 선정된다.
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대신 상생협력상가가 상생협약 이행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선정된 상생협력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 후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성하영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이번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으로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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