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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朴시장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타당, 수사는 이어간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朴시장 관련 의혹 질의 '폭격'

김창룡 "朴시장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타당, 수사는 이어간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수사는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2차 가해' 관련 내용 등 모두 6건이다. 경찰은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 포렌식 관련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청와대 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관련한 내부 규정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당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피고소인(박 시장)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도 최 선수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