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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신천지 협박'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10일 해제

추미애 장관, '신천지 협박' 이유로 신변보호 요청...10일 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강화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지난 10일부로 해제됐다.

추 장관 측 수행비서는 이만희 신천치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1일 구속됐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