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33개 법인 중 109개 법인 검사 대상으로
목적사업 제대로 하는지, 단체 운영 잘하는지 검사
일각에선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 우려도 나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대북 전단(삐라)과 페트병 살포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 취소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산하 등록 법인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발표를 통해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등록 법인 단체들과 검사 일정을 조율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우려 등을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 25개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고 사무검사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겠다”면서 “사회문화 분야로도 대상을 확대해 다음 주부터 이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 대변인은 등록 법인의 정확한 숫자와 사회, 문화 분야 구체적인 조사 단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산하 비영리 등록법인은 433개로 현재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등록요건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총 점검대상은 180개로 이중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단체는 64개다. 여 대변인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는)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과 단체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면서 '검사 과정에서 회계 비리가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회계상 비위 여부가 있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또다른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통일부에 설명을 요청했고 지난달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했다.
당시 통일부는 "사무검사는 공신력을 검사하는 차원으로 강제적 조사도 아니고 해당 단체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에 삐라를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페트병을 띄워보낸 큰샘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면서 이는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들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