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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이전 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이전 감사 단계부터 책임 면제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7월1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 복무관리, 안전한 채용시험 집행 등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시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7.13/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게 심의하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 적극행정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만 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이전 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더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인사처와 행안부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인증제품의 외형, 전원부 등 변경 없이 온도센서·CPU 등이 교체된 경우 온도측정 정확도와 관련된 성능시험 성적서만을 제출받아 변경인증 후 한시적으로 제조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