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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검토(종합)

국회법에 원격회의시스템 가능케 하는 근거 마련 박병석, 의원들에 친전…"방역 지침 준수해달라"


국회,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2020.07.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만큼 집합·모임·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엄중한 만큼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청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다. 사무처는 확진자 발생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장 출석을 통한 의사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국회법에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국회법에 원격영상회의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의결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일부 의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은 오는 11월까지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대면 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사무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회의와 원격 표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본회의는 헌법기관의 본질적인 부분인 만큼 원격표결까지 검토하는 건 부담이 있다"며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 내 단순 토론정도까지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여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비대면 회의·원격 표결 검토(종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cdj@newsis.com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도서관이 다시 휴관에 들어가는 등 소속기관 회의와 행사를 연기하도록 조치했다"며 "박 의장은 앞으로 2주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일정기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임위 회의장에 정부 측 참석명단 사전 제출, 상임위 취재 풀(Pool)기자단 운영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경우 참석자 50명 이내로 제한 및 소규모 회의실의 경우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으로 제한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 및 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도 전면 제한 ▲국회도서관 등 국회 시설 휴관 및 국회 경내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용복 사무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이번 대응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회의 참석 인원 50% 제한에서 전면 금지 등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차장은 화상회의 시스템과 관련해선 "현재 총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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