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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권한대행 "코로나 특별 현장점검 실시...사랑제일교회엔 구상권 행사"

서울시 권한대행 "코로나 특별 현장점검 실시...사랑제일교회엔 구상권 행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9일 "오늘부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등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9일 0시부로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울러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서울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전일 대비 151명이 늘어난 총 2360명이다.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가 시행됐다. 국제회의와 콘서트, 강연, 축제, 결혼식, 장례식, 워크샵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물론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 운영도 잠정 중단되고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민간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특히 서 권한대행은 "종교시설 중 최근 곳곳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경우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며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발맞춘 수도권 대책과 별개로 공공방역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대책도 추가로 시행한다.

먼저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서 권한대행은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충과 관련 서 권한대행은 "병상의 경우 19일 0시 기준 서울시는 787병상 중 636병상을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80.8%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어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고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총 3개소에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집회 참여자와 인근 지역 방문자, 교회 관련 밀접접촉자 등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도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수도권은 2500만 주민이 밀집해 사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전국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며 "수도권 방역망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망이 무너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