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위치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5일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오는 1일부터 국제물류센터(GDC)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25만㎡)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Sea & 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아암물류2단지가 두 번째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방식도 실적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일부터 약 4주간의 사전협의 신청 접수기간을 거쳐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적격인 경우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르면 11월 말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유치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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