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다시 법정서는 이재용..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다시 법정서는 이재용..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지난 6월 8일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면서 다시 법정 앞에 서게 됐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이 1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정에서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 파기환송심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이 부회장 측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봤다.

검찰의 이번 기소를 두고 비판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엎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한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조했던 '절제된 검찰력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이 부회장 측의 부담도 커졌다. 이번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묶인다. 대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은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이 갖는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양형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가질 공산이 크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 단계에 있고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지금 막 공소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의 심급이 다르고 이번에 공소제기된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가 주요 화두 중 하나였던 만큼 한쪽 사건의 선고가 다른 한쪽 사건의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반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까지 넘어갔고 언제쯤 재판이 재개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승계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를 뒤엎은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돼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가늠 조차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