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삼성 변호인단 “검찰, 처음부터 이재용 기소 목표였다"

삼성 변호인단 “검찰, 처음부터 이재용 기소 목표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사진=박범준 기자

삼성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무리에 무리를 거듭한 수사팀의 태도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받았다”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중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병비율 조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나서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이는 중립적, 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