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으로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 결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오모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 '류경식당' 여자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지배인 허강일씨와 탈북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오 변호사는 외교부에 △여종업원들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과 신청시기 △여행증명서에 관한 서류목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오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변호사의 주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들은 특정인물의 행적, 행위,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론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이어서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여행증명서에 관한 정보들을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업원들은 2018년쯤 모두 여권을 발급받았고 특별한 제약 없이 사회에서 자유로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번 정보가 필요했다면 그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업원들은 그들의 입국이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북한을 이탈한 자들이기에 자신의 신원 및 입국 경위에 관해 민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그들의 권리 구제 필요성을 임의로 추정해 인정하는 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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