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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포데믹? 인포데믹 아시나요?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인포데믹? 인포데믹 아시나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인포데믹(infodemic)'도 진화하고 있다. 인포데믹은 '정보감염증'으로 정보(information)와 감염병(epidemic)의 합성어다. 잘못된 정보가 삽시간에 감염병처럼 전파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뜻한다.

한 때 SNS에서는 황당한 코로나19 예방법이 퍼진 바 있다.

'몸의 염도를 0.9%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바다가 십억년 더럽혀져도 바이러스 하나 없이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다" 등의 가짜정보도 그럴듯 하게 퍼졌다.

이밖에도 '따듯한 물을 마시면 바이러스가 식도를 타고 가 위산에 녹아 없어진다' 등의 가짜 예방법도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 또 '숨을 깊게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았을 때 불편함이 없다면 폐에 섬유증이 없다'는 황당한 자가진단법도 한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됐다.

가장 많이 퍼졌던 가짜뉴스는 '마스크 재사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스크 수급 대란이 벌어지자 SNS등에는 '온도가 70~80도까지 올라가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죽는다'는 가짜뉴스가 그럴듯하게 포장돼 퍼졌다.

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에 마스크를 넣고 돌리면 소독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와 '마스크에 알코올을 뿌리거나 햇볕과 바람에 말리면 재사용해도 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방법도 공유됐다.

한편,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