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北 '살해의혹' 김동식 목사 유가족 美법원에 소송제기

최근 北관련 FSIA 근거 소송 증가세
北 호응하지 않아 모두 궐석 재판으로 진행
이전 판결서 美법원 北에 "3억3000만弗 배상"

北 '살해의혹' 김동식 목사 유가족 美법원에 소송제기
북중접경지역에 위치한 조중우의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다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북한이 김 목사를 납치해 고문·살해했다면서 이를 지시한 북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아내인 김영화씨와 딸 다니 버틀러씨, 아들 김춘국씨가 제기했고 이들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씨와 남동생 김용석씨는 지난 2009년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을 통해 2015년 북한이 약 3억3000만달러(약 3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김 목사의 가족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북한이 지불해야할 금액은 앞서 김한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액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목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옌볜 일대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들을 도왔다. 그는 2000년 1월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갔고 이듬해 2월 고문후유증과 폐쇄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사망, 평양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한 북한 대상 민사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 법은 소송 당사자나 피해자가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배 씨는 북한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돼 이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은 미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약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에서의 재판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궐석 판결’을 내리고 있고 북한에 내려진 소송에 대한 판결은 모두 이 같은 방식을 따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