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검사 대상 단체 "코로나2.5단계 검사 부적절"
통일부, 대상 법인과 조율했으나 현장서 입장바꿔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미뤘던 등록법인 현장 사무검사를 재개하려고 했지만 단체측이 거부 입장을 표하면서 무산됐다.11일 통일부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진행했지만 단체측이 거부 입장을 밝혀 사무검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2개 법인이 사무검사 일정에 동의했으나 현장에서 입장을 바꿨고 이에 사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검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체측은 통일부가 기습적으로 사무검사를 재개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사무검사에 반대하는 단체연합인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는 동안 현장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무검사는 2~3명의 직원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대상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검사 일정도 단체 측 입장, 코로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매년 제출하는 법인 운영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보고 내용으로 볼 때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요하는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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