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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상보)

민주당, '검찰 기소'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상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윤리감찰단 구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며, 지체 없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한다.

전날 윤 의원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