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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당헌당규 따라 조치

향후 조치 및 윤리감찰단에 관해 내일 최고위 보고

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당헌당규 따라 조치
[서울=뉴시스]김선웅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퇴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사무총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다. 윤 의원에 대한 향후 조치 및 윤리감찰단 구성에 대해선 내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후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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