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모두 정지했다.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받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면서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내일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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