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허가 취소 수준의 심각한 사유 "발견 안돼"
설립취지 대로 잘 운영되는지 여부 등 들여다봐
통일부, 이번 사무검사 계기 적정 운영되길 기대
통일부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등록법인 사무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현재 대상 109개 중 22개 법인의 사무검사를 마쳤고 남은 87개 법인도 올해 내 검사를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매년 제출해야하는 법인운영실적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모두 433개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정착지원·통일정책·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9개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사무검사 대상 중 특히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대상은 25개인데 현재까지 9개 법인이 사무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중 2개는 법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7개는 사무검사 거부 입장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검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부는 “사무검사 거부 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소통을 통해 검사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올해까지 남은 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끝낸 22개 법인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인 운영 경험 미숙, 전문인력 등이 부족으로 관련 구비서류 불비한 경우가 있었고 기본 재산 관리 부실, 사업 계획 이행 미진 등 운영상태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었다.
통일부는 "이러한 미비점에 대한 시정·보안 방안을 협의 중이고 현재 법인 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무검사가 향후 법인들의 역량 강화와 설립 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 2곳(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법인 등록 인가를 취소하고 이어 설립취지대로 산하 법인들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