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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포비돈요오드' 사용법 반드시 지켜야...복용 금지


포비돈요오드 함유제제 국내 허가현황
구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외용제 상처, 화상, 수술부위의 살균소독 1일 수회 적용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안과용, 내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질세정제, 질좌제 칸디다성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질 세정제) 10%액 30mL를 온수1L에 희석, 1일 1~2회 세정 (질 좌제) 1일 1회 사용
안과용, 내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글제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창상의 감염예방 1일 수회,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
구강용으로만 사용한다
인후 스프레이제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후 및 구내수술후 살균소독, 구취증 1일 수회, 적당량을 분사·도포,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포비돈요오드의 경우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장기간 투여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용량과 부위에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11일 강조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 사용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도록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