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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운용사 등록 취소 예고.. 판매사 제재수위도 조만간 결정 [커지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금감원 ‘금융권 파장’ 차단 착수
20일 운용사·29일 판매사 제재심
23일 정무위 국감서도 공방 예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에 대한 첫 제재가 이번 주부터 이뤄진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의 인허가 취소가 예고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이어진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는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사전통지문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전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단,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변경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오는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가 열린다.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무위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라임사태 핵심'으로 떠오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 전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것을 발판 삼아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