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모에 학대 방치 혐의 징역5년형 선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남편인 의붓아버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100회 이상 때리며 학대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된 상황에서 친모가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가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하게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5세 아들의 의붓아버지로,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돼 1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기간이 종료되자 보호시설에 있던 의붓자식들을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접근 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약 2주간 주먹과 발, 목검으로 5세 아들을 100회 이상 때렸으며,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어두운 화장실에 큰 개와 며칠씩 감금하는 등 폭행과 학대를 반복했다.
한편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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