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지난 6월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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