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도 단속.. 턱만 가리는 '턱스크'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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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코와 입이 모두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쓰면 된다.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 등은 불가하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다음 날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은 끝났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14종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마스크) 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를 쓰면 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착용 했어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덮지 않으면 안 쓴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에 있을 때,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공연·방송·사진촬영 등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다.
목적은 방역 강화인 만큼 적발 시에도 1차 시정 요구에 응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설관리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대본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뉴스1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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