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착한 임대인' 세금 5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착한 임대인' 세금 5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대구 중구청이 게시한 착한 임대인 응원 현수막. 대구시 중구 제공. 뉴시스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지원책을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정책으로, 한 차례 만료 시한을 연기해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6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탓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간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 5915명 '임대료 인하'


그간 임대사업자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공공부문 임대료 지원도 규모도 1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먼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만 적용키로 한 뒤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소상공인 고통이 지속된다는 판단하에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투입된다. 부동산업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검토안을 예로 들었다. 새마을금고는 임대료 내려준 경우에 한해 1인당 3년 이내 3% 이내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거나 월 50만원 납입한도로 5%의 금리를 적용하는 우대적금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연장된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인하·납부유예·연체료 경감 지원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유재산의 임대료 분할납부 횟수도 연 4회 이내에서 연 6회 이내로 늘린다.

공공기관도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연체료 인하 적용 기간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평가키로 했다.

지자체의 참여 여건도 조성된다.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의 확대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광진구는 착한 임대인 표창을 수여 하고 있다. 이런 실적을 특별교부세 지원 심사기준에 추가해 지자체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자체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