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중천씨(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윤중천씨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5명에게 총 3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 21억원을 빌리고,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부인에게 '간통죄 고소'를 종용한 이른바 '셀프 고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선고했다.
'셀프 고소'와 관련,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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