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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의연 의혹' 윤미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기부금품 횡령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상적인 박물관인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라며 "또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치료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를 신청해 부정 취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 상금을 정의연 재단에 기부하도록 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 명목으로 지정 기탁 받은 기부금 10억원을 기부 목적과 맞지 않는 주택을 고가에 매수하는데 사용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감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길 할머니와는 헌신적으로 도와가면서 일을 했던 사이"라며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준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성쉼터 주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검찰도 밝히지 못하고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고보조금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됐고, 신청한 인건비 항목에 대해선 그 인건비 항목을 지출 받은 사람에게 노역을 제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후 맥락을 보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 측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