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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베트남 하늘길 열려".. 양국 '특별입국절차' 내년 1월 1일 시행

이태호 2차관 베트남 방문 계기 패스트트랙 시행
우리 기업입 단기 출장시 격리 없이 경제활동 가능
韓,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두번째 패스트트랙 국가

"기업인 베트남 하늘길 열려".. 양국 '특별입국절차' 내년 1월 1일 시행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기업인의 필수적 이동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 절차'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팜 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특별입국 절차(패스트트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그동안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하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과 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이 기업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허가한 것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 692억 달러로 수출이 482억 달러, 수입은 21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 베트남 투자액도 63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향후 한-베트남 양측 간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할 수 있고,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