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래픽=박희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 독립성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나온 전문심리위원의 언급이다. 이같은 평가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감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이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평가 결과를 진술했다.
지난달 9일 선임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각각 제출한 평가사항을 종합한 기준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약 한 달간 평가했다. 강 위원은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을 대표해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부회장과 특검 측도 보고서를 받았다.
강 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관계사들은 물론 삼성바이오나 삼성증권 등이 재판부 지적이 있은 뒤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외부 시스템도 강화해 누구나 신본 노출 위험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합병 관련 형사 사건이나 삼바 증거인멸사건 등에 관해서는 준법감시위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정상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회사 내부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는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가 의제로 꼽은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시민단체 소통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의 성과로 판단하고 "준법감시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관심 등을 보면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특검 추천인사인 홍 위원은 준법감시위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준법감시위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준법감시위가 관계사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안한 것 등을 감안하면 대외공표 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위 관계사 추가는 7개사가 동의해야 하는 반면 탈퇴는 단독 서면으로 가능하다"며 "예산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보직전환 등을 막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감시위 조직 등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조사가 강제 수준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준법감시위가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총수(이 부회장)로 하여금 경영권 승계 등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고 이런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며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총수를 만나서 권고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직접 들은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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