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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명수배자가 해외에서 요트로 권총을 몰래 들여온 뒤 민간인에게 발포까지 했지만 출입국관리 당국은 범인 자수 때까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살인미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가 한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지난 9월 20일 세종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침입해 권총을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자수했다. 그는 앞서 그달 17일 크로아티아에서 매입한 15t급 세일러 요트를 몰고 전남 여수 해상으로 입국하면서 권총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요트로 입국 도중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사고가 나면서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배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사흘 후 해경 조사를 앞두고 돌연 도주했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세종시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권총을 발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 사달이 나기 전까지 해경, 세관,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어떤 관련 당국도 권총 밀반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특히 한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귀국 전 이미 A급 지명수배자였다. 출입국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해경은 “이순신 마리나는 외국 선박이 드나들지 않는 불개항장이어서 출입국관리를 하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요트 충돌 당시 구조에 주력했고 이후 도주해 신상 조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해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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