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법적 제도에 시민들만 '전전긍긍' 미국판 '조두순방지법'은 韓보다 매우 강력 보호수용제도 등 강력한 대책 필요성 제기
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조치 이게 끝인가요? CCTV설치, 전자발찌, 신상정보와 보호관찰. 정말 이게 끝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조두순 출소 D-1, 청와대 국민청원)
내일 12일 새벽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도로명까지 확대 공개하는 '조두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 밀집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법(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두순 '거리두기' 강제할 입법 근거 無 조두순이 출소하는 '가장 불안한 토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의 아내가 전입신고를 마친 경기 안산의 집에서 500m 반경 안에 유치원 5곳, 초등학교 1곳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안을 잠재울 '법(法)'이 없다는 데 있다. 조두순은 교도소 출소 이후 바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7년동안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받게 되지만 우리 입법은 여전히 '역부족'이다.
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미 전역에서 시행 중인 메건법은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을 비롯해 직장과 자동차번호까지 거의 모든 신상정보를 거주지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 누구나 인터넷과 전화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성범죄자 신상고지가 이뤄진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곧바로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 피해자가 만 20세 이상이 되면 주소지를 받아볼 수 없다.
아동 밀집지역에 위험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 피해자 집 10km 이내 접근 금지 △학교·보육시설 근처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 현행법에 이같은 규정은 없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순찰근무를 마친 경찰이 방범초소로 들어가고 있다.
■'늑장 입법'에 시민 이사, 전문가 "보호수용제도 필요" 국회와 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법에 나선 탓에 시민들은 이사하기 바빴다.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9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특정인 접근금지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이에 시민들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이사가겠다', '사적으로 보복하자'는 등 자력구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더 힘써야 할 때"라며 징역 이후에도 시설에 격리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와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오전 5~6시께 복역 중인 교도소를 떠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간다.